하이브 레이블인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손배소 다툼을 시작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지 얼마 안 된 아일릿에 대해 피고는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서 큰 상처를 줬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태권도를 예를 들면, 품새라는 게 있지 않냐. 정해진 품새도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 어디에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기도 한다. 걸그룹의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선 너무나 당연하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프로모션 방법으로 타 그룹을 공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피고인의 악의성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민희진 변호인은 "원고에선 좌표찍기라고 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에게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대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도 자료를 보면 누가 아일릿이고 누가 뉴진스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발설됐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뉴진스 회사의 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피고는 사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공격의 상대를 탐색했다. 아직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걸그룹을 목표로 하고 공격했다. 피고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익명의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했다. 피고는 또 '버블검'이란 곡에 대해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결국 피고가 사실 적시로 발언을 했냐, 판단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이냐(전문가 혹은 대중)를 봐야 할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고민이 필요하다. 쌍방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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