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습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었습니다.
체포 저지가 경찰 경호부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경호처가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지원해달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어디까지나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지만, 101·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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