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A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씨가 교사들의 치마 속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상당한 양(3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여러 여성 교사가 피해를 입었고, 가해 학생이 다른 이들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2차 가해로 연결됐다.
그러나 이들이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솜방망이 조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권 보호를 강조해온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회란 부산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학생 선도 차원에서 강제 전학에 그친 건데 매우 약한 처분"이라며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은 교육청에서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섰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 차원으로 수사 요청이 들어왔고, 포렌식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가해자) 3명을 조사할 예정이나 자세한 건 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2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