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게임에서 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또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20대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둔기 등으로 1시간 넘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에 거주 중인 A 씨는 아내의 지인인 B 씨가 거주하는 광주에 방문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패하자 2시간 후 아내 등 일행과 함께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폭행 정도가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평소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지인들을 동원해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가 1시간 넘게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5011014574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