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하던 배우자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질식하게 해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병환이 있는 피고인을 돌봐주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구속되기 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아내를 살해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해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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