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 측은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성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뒤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주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시민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말할 수 없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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