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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인당 수당 600만원 밀린 기업은행 노조 "차라리 공공기관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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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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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제한에 특별성과금 등 논의 공전
"문제 방관하는 금융위·기재부에 법적조치 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노조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은행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파행을 겪으면서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고, 1인당 약 600만 원씩 밀려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이 불가능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기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라며 논의가 계속 헛도는 이유는 은행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 위원장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의 임금이 타 시중은행에 비해 약 30%가량 적기 때문에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특별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이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제공하지만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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