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제한에 특별성과금 등 논의 공전
"문제 방관하는 금융위·기재부에 법적조치 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노조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은행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파행을 겪으면서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고, 1인당 약 600만 원씩 밀려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이 불가능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기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라며 논의가 계속 헛도는 이유는 은행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 위원장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의 임금이 타 시중은행에 비해 약 30%가량 적기 때문에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특별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이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제공하지만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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