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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金,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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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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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3년 5월23일부터 이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40%는 김 전 의원, 나머지 60%는 장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은 맞지만 (피고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의혹 수준을 넘어 단정적 표현으로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다. 시세 조작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표현도 가담의 또다른 주체를 전제할 때만 성립되는 표현"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등은 방송은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한 위법성 조각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긴 했지만, 형사책임 성립이 안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발언 내용과 사건 이후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다.


https://naver.me/xjg5nJ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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