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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일가 명예훼손’ 가세연에 4500만원 배상 확정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5442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40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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