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기차표의 취소 위약금이 최대 2배로 오른다. 명절을 앞두고 다량의 승차권을 매수하거나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것 등을 막아 실질 예약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R은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서 위약금 기준을 최대 2배까지 올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위약금(운임 기준)은 출발 당일~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보다 2배씩 강화된 것이다. 또 최저위약금(400원)이 부과되던 출발 1개월 전~출발 1일 전까지 구간 중 출발 2일 전~1일 전의 경우 요금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출발 후 20분~60분까지(40%)와 출발 후 60분~도착시간까지(70%) 구간의 위약금은 기존과 같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24일~2월2일까지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코레일도 같은 기간 운행하는 KTX 등의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최대 2배 올렸다. 환불 시간대별 위약금 기준은 SR과 같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13일~9월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고,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924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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