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 尹 제거하려는 세력의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일 뿐"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2411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등)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며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등)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며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com)
https://naver.me/5LHcwHb4
개소리 존나 실어주네
왈왈왈왈
내란수괴를 왜 자꾸 인터뷰해주냐
이걸 실패했다고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거 개짜증난다고
용현아 아직 살만하지?
☞8덬 엠비씨 JTBC 제외겠지 ㅋ
범죄자 마이크주지 마라
기레기는 왜 얘한테 계속 스피커 대주는거야
유승수 변호사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활동
연세대 재학생 3인이 도서관 앞에서의 소음과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형사고소했을때 학생측 대리인 (원고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