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윤석열의 사병으로 만들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고 법집행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신의 큰딸에게 재산을 ‘불법증여’ 의혹이 드러났다. 박 씨는 자신의 큰딸이 26세 때인 2006년 세종시 아파트를 5억 3천만 원에 매입할 때, 은행에서 2억 2천여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씨 자신도 이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아파트에는 어떠한 전세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 씨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외하더라도, 큰 딸에게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불법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어쭙잖은 윤석열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린 박종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허위재산신고 의혹들을 낱낱이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이 불법계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적법하게 발급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직원과 군 병력 등을 동원, 대한민국정부에 무력으로 저항했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박 씨는 계엄당시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저항한 혐의,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에 저항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 실정법위반의혹이 드러났다.
본보가 박 씨가 공직자 재신신고 때 공개한 박 씨 및 직계가족의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입수, 분석한 결과, 박 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허위로 기재,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 큰딸에게 재산을 불법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박 씨 본인이 서명, 날인해서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어긋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제시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자인한 셈이 됐고, 이들 서류가 자동적으로 불법증여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14호’. 이 관보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을 비롯한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산등록사항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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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ndayjournalusa.com/2025/01/09/%ec%9d%b4-%ec%82%ac%eb%9e%8c%ec%9d%b4-%eb%b0%94%eb%a1%9c-%eb%b0%95%ec%a2%85%ec%a4%80-%ea%b2%bd%ed%98%b8%ec%b2%98%ec%9e%a5-%ea%b3%b5%ec%88%98%ec%b2%98-%ec%98%81%ec%9e%a5%ec%a7%91%ed%96%89-%eb%b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