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된다. 아시겠느냐”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9/AY3Q3SWPGJFR7JUCIHOHYBU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