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효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1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