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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620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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