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10년간 자녀의
외출을 제한하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50대가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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