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남 전 이사장 해임 건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남 전 이사장 해임에 관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9일 "이번 항소는 윤석열과 한덕수의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 실행된 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관련해 KBS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고 '남 전 이사장 해임'과 함께 밀어붙인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만약이라도 통합징수법안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 또한 공영방송 파괴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KBS 소수 이사들도 이날 "법원이 해임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결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항소를 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더욱이 피고가 대통령인데 항소의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이라니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번 항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작점으로 꼽힌다. 남 전 이사장 등이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된 뒤 김의철 전 사장이 해임됐고, '윤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차기 사장을 맡게 된 이후 KBS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잇따랐다.
https://naver.me/G8s4Ji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