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 도피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포영장 관련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상 오 처장이 진원지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장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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