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포함해 서로 다른 법원 4곳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대상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 모두 적법하게 청구·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용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이다. 오 처장은 "(군인 신분 피의자의 경우)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네 군데를 (영장 청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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