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도 보장 종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협은 실손보험 개편의 목적이 국민의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 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필요한 것을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던 한의 치료비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부터는 보장에서 빠진 실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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