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현안질문에서 공수처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물었고, 오 처장은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멋쩍은 듯 웃으며 "격려를 그렇게…"라고 말을 줄였다.
조 의원은 이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와 몇 번이나 협의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여러 번 협의했고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오늘 국수본부장과 간부들을 면담했는데,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으며 오 처장은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언론 관심과 수사 정보 누설을 고려해 전화를 많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영장이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냐"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참고하라고 말한다.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며 "만약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엇으로 이번 사건에 수사를 착수했나"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행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자냐"라고 했고, 오 처장은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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