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가담만해도 벌금형 그딴거없이 바로 징역 2년부터 시작.
백골단 ㅃ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