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하는 데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서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는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썼다. 집단적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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