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 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 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내를 죽였다"며 자수했고, B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고령이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A 씨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는 "아내가 평소 밥을 차려두지 않고 딸의 집에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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