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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2심도 징역 25년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532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지난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세 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버렸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정형적인 행위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19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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