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2심도 징역 25년
6,756 15
2025.01.09 15:52
6,756 15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지난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세 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버렸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정형적인 행위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196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61 03.28 56,5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9,4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8,2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7,6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6,7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0,6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5,8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00,8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3,0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30,3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237 기사/뉴스 동방신기, SM과 재계약 13:21 162
343236 기사/뉴스 임시완은 김수현 손절했다..SNS 팔로우 싹 정리하고 논란 차단 [Oh!쎈 이슈] 5 13:18 678
343235 기사/뉴스 박경림, 마동석 팀 일원인 줄‥센스 美친 블랙 퇴마사룩 12 13:17 953
343234 기사/뉴스 [속보] 경찰, 탄핵 선고일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투입 2 13:17 498
343233 기사/뉴스 설리 오빠 “설리, 피오와 1년 교제 후 최자 만났다” 첫 폭로 251 13:16 13,504
343232 기사/뉴스 아이유 "억울한 루머 없는 건 아니지만…정신 못차릴 사랑이 훨씬 커" 17 13:15 969
343231 기사/뉴스 아이유 "故휘성, 신인 시절 기회 주신 감사한 분…연습생 시절부터 칭찬만" 4 13:13 1,053
343230 기사/뉴스 [공식] 동방신기, SM과 재계약 "늘 최선 다할것" 6 13:09 511
343229 기사/뉴스 [인터뷰②]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남동생, 은명이 뒤통수 때리는 신에 '메소드'라고..장녀로서 금명에 공감" 13 13:00 982
343228 기사/뉴스 '엑소', 데뷔 13주년 라이브 진행…"첸백시는 없다" 41 12:58 2,043
343227 기사/뉴스 ‘제니픽’ 바나나킥, 50년 만에 메론킥 출시…글로벌 육성 검토 11 12:57 997
343226 기사/뉴스 임시완, 동갑내기 김수현 '손절 요청' 의식했나…'1명 제외' 인맥 싹 정리 53 12:51 5,869
343225 기사/뉴스 혼다코리아, 경상도 일대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8 12:48 788
343224 기사/뉴스 권영세 "윤 대통령, 조속히 직무 복귀해 민생 돌봐야" 224 12:46 7,099
343223 기사/뉴스 헌재 선고 앞두고, 인근 기업들 재택근무 전환 32 12:40 3,210
343222 기사/뉴스 챗GPT에 尹선고 결과 예상 물어보니…"인용 90%, 기각 10%" 16 12:33 1,917
343221 기사/뉴스 [인터뷰①]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지은이 한 번 크게 놀았다!" 13 12:32 1,175
343220 기사/뉴스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92 12:31 11,922
343219 기사/뉴스 라인, 일본 품으로 529 12:30 31,174
343218 기사/뉴스 [단독] '교내 CCTV 설치' 추경안에 포함 가닥…與 "교실 내 설치는 제외" 12:29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