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2심도 징역 25년
6,766 15
2025.01.09 15:52
6,766 15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지난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세 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버렸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정형적인 행위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196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175 00:08 3,4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31,4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42,2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8,9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59,5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8,1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7,90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08,70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8,9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37,5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417 기사/뉴스 "김수현 재기 불가능할 듯" 눈물의 회견 본 프로파일러 지적, 왜 05:20 135
343416 기사/뉴스 [단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 올린다 13 05:10 323
343415 기사/뉴스 '대규모 싱크홀' 강동구서 또 땅꺼짐 현상…임시복구 완료 6 04:53 668
343414 기사/뉴스 살 빼는데 머리까지… 위고비, 탈모 위험 52% 증가 7 03:36 1,671
343413 기사/뉴스 [단독]“돈 줄게” 현역 군인 포섭, 한미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 체포 7 03:22 1,252
343412 기사/뉴스 [단독] 진화대원 모아놓고 약 팔아…어이없는 산불진화교육 12 03:13 1,465
343411 기사/뉴스 부산교육감 재선거, 진보 단일후보 김석준 당선 44 00:34 2,595
343410 기사/뉴스 [속보]부산교육감 재선거, 진보 진영 김석준 당선 확정 210 00:21 13,868
343409 기사/뉴스 오뚜기, 저당·저열량·저지방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 출시 13 00:16 2,640
343408 기사/뉴스 여의도 봄꽃축제, 탄핵 선고일 피해 4일→8일로 연기 8 00:13 2,582
343407 기사/뉴스 '구로구청장 당선 확실'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35 00:12 3,190
343406 기사/뉴스 '당선 확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장인홍 후보 36 00:06 3,090
343405 기사/뉴스 [경제카메라]아파트 관리비 ‘폭탄’…10년간 40% 오른 이유는? 5 00:03 1,551
343404 기사/뉴스 [속보] 아산시장 재선거 민주당 오세현 당선 확정 189 00:01 20,125
343403 기사/뉴스 '최저학력 미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출전 가능해진다 7 04.02 1,378
343402 기사/뉴스 시장·군수 5곳, 여야 4:1서 1:4로 역전…계엄 후 첫 선거서 야권 약진 15 04.02 3,146
343401 기사/뉴스 4·2 재보선 민주당 압승할 듯 7 04.02 4,514
343400 기사/뉴스 [속보] 부산교육감 재선거, 진보 진영 김석준 당선 유력 294 04.02 20,890
343399 기사/뉴스 김석준 55.06%·정승윤 36.68%…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개표 중 12 04.02 2,079
343398 기사/뉴스 출산 12일 된 아내에 관계 요구한 남편, 거절당하자 아들 숲에 버려 16 04.02 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