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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개혁안…자기부담금 30→50%·한도 5000만→1000만원 축소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2209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비중증'과 '중증' 질병·상해를 구분해 보장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발표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 적정보상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자기부담률 차등화된다.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중증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인 20%만 적용한다. 또 임산·출산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급여 보장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도, 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비급여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급여 출현 시 분쟁조정기준으로 지속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관변경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1582만 건에 대해 주요 비급여 심사기준 동일적용,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32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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