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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골단이 이 사진의 주어 맞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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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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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시신 탈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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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시신탈취

강제부검

거짓부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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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3 기사/뉴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49 01.24 16,152
97392 기사/뉴스 [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367 01.24 2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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