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 A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도 주둔 육군부대에서 후임병들에게 위력으로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3월 20일 부대 진지공사를 하던 중 한 후임병 B 씨에게 "흙 먹을래, 15대 맞을래"라며 강제로 손가락 2마디가량의 흙을 먹게 했다.
또 A 씨는 후임병 C 씨의 안경을 손으로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리고, 후임병 D 씨에겐 수성펜 잉크가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였다.
A 씨는 생활관에서 "네가 아파할 곳을 찾았다"며 후임병의 중요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위력행사 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선임병 E 씨(22)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 씨는 2022년 12월 22~23일 강원도 주둔 육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95㎏까지 살찌우겠다"고 말해 온 그는 취침 시각에 간식으로 나온 초콜릿을 강제로 먹게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먹어라. 내일 아침에 검사한다"며 다른 과자도 그 자리에서 다 먹게 강요했다.
E 씨는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빵에 매운 소스를 발라 먹게 하기도 했다.
또 E 씨는 자신의 가혹행위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알렸단 이유로 후임병에게 잠들지 못하게 '수면 고문'을 가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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