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71)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에도 아내를 향해 "벌어다 주는 돈은 다 어디에 쓰느냐" "교회에 돈을 갖다주느냐" "목사하고 붙어먹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욕설을 내뱉었다. 또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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