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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본인부담 최대 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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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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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9897?sid=101


미용 등 불필요 급여·비급여 병행치료 시 급여 제한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향성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먼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킵니다.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화한 것은 없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합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제를 주성분 기준으로 '티옥트산 주사'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위주로 정보가 공개돼지만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비급여 진료 목적 및 진료비 증가율 등 상세 분석 정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깨져있는 필수의료와 비급여 진료의 균형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정책의 추가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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