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탄핵 반대 단톡방, '참사 가짜뉴스' 유포..."가짜 유족·민주당 테러"
3,133 33
2025.01.09 13:36
3,133 33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080?sid=102


fwjiHs

CUwCkP



유족 법률지원단이 익명도 다 추적가능하다고 함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4 01.22 26,6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3,3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73,5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5,9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08,3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9,7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8,5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80,1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10,8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8,5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119 기사/뉴스 네이버 ‘댓글 부대’ 대응한다…‘좌표 찍기’ 땐 댓글 정렬 변경 검토 49 01.24 1,864
331118 기사/뉴스 ‘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5 01.24 903
331117 기사/뉴스 “설날 세배 받기가 무섭네”…요즘 10대들 “세뱃돈 10만원은 받고 싶네요” 26 01.24 1,473
331116 기사/뉴스 뉴스뜸 " 계엄 장관 10명중에 7명만 반대 " 3명 누구게? 47 01.24 4,274
331115 기사/뉴스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276 01.24 14,299
331114 기사/뉴스 사회 원로들 한목소리 “민주주의 적은 국면을 진영대결로 몰아, 현혹되지 말아야” 12 01.24 1,542
331113 기사/뉴스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친구 중상모략 하지말라 나치경례 쉴드친 네타냐후 15 01.24 1,153
331112 기사/뉴스 尹 구속 연장 불허 함의는? 민주 "檢 구속기소→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 6 01.24 1,536
331111 기사/뉴스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걸린 틈 타…산모들 '막판' 미국행 12 01.24 1,766
331110 기사/뉴스 "김정은 똑똑, 다시 연락할 것" 돌발 발언 이어간 트럼프 7 01.24 522
331109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시 석방" 332 01.24 24,221
331108 기사/뉴스 법원, 3가지 근거 들며 구속 연장 불허…윤측 "사필귀정"(종합) 143 01.24 17,218
331107 기사/뉴스 [단독]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 방침 360 01.24 17,842
331106 기사/뉴스 ‘1000만 관중, 핵심은 2030 여성’ KBO, 온·오프라인 팬 성향 조사 결과 발표 01.24 517
331105 기사/뉴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7 01.24 463
331104 기사/뉴스 기아, 매출 사상 첫 '100조원' 돌파 10 01.24 1,446
331103 기사/뉴스 윤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수사 계속 이유 없어" 43 01.24 2,504
331102 기사/뉴스 "日 항공권 100만원 넘어도 가야죠"…직장인 '들썩' 45 01.24 2,761
331101 기사/뉴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48 01.24 15,368
331100 기사/뉴스 [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366 01.24 2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