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의류와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반입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중국 업체로부터 유명 명품 34개 브랜드의 짝퉁 의류와 가방 등 1만여 점(시가 208억원 상당)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브랜드 짝퉁 제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중국 업체에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 제작을 의뢰한 뒤,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임대한 원룸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로 ‘단골’만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5000여점(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알리 등 대형 중국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상품을 밀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A씨가 밀반입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 탐문한 끝에 한 원룸에서 위조 상품 5000여점(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위조 상품 판매 수익금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10910100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