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하게 되는 이른바 ‘내란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검법 처리가 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등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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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복귀하고 국민의힘이 자체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검 후보자 추천·임명 및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만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공수처가 특검이 가동되기 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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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빨리 통과되어야 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