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22명이 찬성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위에 특검 후보 2명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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