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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자 딸 볼모로 잡고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 여성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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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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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2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A(28)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남편 B 씨는 징역 5년, A 씨의 내연남 C 씨와 D 씨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4명 모두에게 2700만여 원을 추징했으며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20대 여성 피해자 E 씨와 F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하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E 씨와 F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감을 사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A 씨 등 4명과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중 1명과 내연남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E 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으며 F 씨의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지속된 성매매를 못 견딘 E 씨가 도망치자,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했던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뒤쫓아가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와 감금시키기도 했다.

또 A 씨는 피해 여성인 F 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등으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과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간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286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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