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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