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https://naver.me/GsjpzJ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