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02-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의 직속상관인 김 전 사령관에게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초기엔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으면 그에 따랐을 거라고 주장했으면서, 나중엔 불법적인 명령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시대 양심처럼 언동한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박정훈 대령은 일관되게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는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 다만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건 명백히 위법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일관된 입장이죠.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인 때문에 진상을 모르던 국민들이 미망에서 깨어날 거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유죄 선고에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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