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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대통령 체포 임박해지자…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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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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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조본은 예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요건이 상대적으로 체포영장보다 까다롭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다퉈 영장을 기각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조본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윤 변호사는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경호, 신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절차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난센스’”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

https://naver.me/GEXlKX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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