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조본은 예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조본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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