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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생은 실험대상 아니다, AI디지털교과서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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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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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구 등 AIDT 도입 강행..시민사회단체 "AIDT 강제도입은 위법, 교육 자율성 훼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시 중단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베이비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시 중단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로 꾸려진 시민사회단체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시 중단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AI디지털교과서(AIDT) 강제 도입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해 규정했다. 각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 교육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AIDT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이를 무시한 강제 도입은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학교 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각 학교는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자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강제적 도입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말살한다"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AIDT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도 문제다. AIDT를 도입했을 때 지방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IDT의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교육청은 2025년 4067억원, 2026년 1조 633억원, 2027년 1조 5212억원, 2028년 1조 7343억원 등 4년 간 4조 72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단체는 "2023년 세수 결손으로 2024년 교육교부금이 10조 4000억원 삭감됐고, 2026년에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AIDT가 도입되면 이미 빠듯한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그 결과 학교 시설 안전, 기초학력 지원 등 필수 교육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AIDT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 문해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데이터와 실증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학계와 교육계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히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 집중력 결손, 기술 의존성 심화, 교육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이 AIDT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우려와 비판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 일부 AIDT 개발 업체가 2025년 전면 도입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족하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강행했다는 점, 결과가 애매한 AIDT를 내놓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면서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개발 업체를 볼모로 잡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단체는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수정한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자 재의요구를 시도하고, AIDT를 찬성한다는 내용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문 작성에도 교육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직권남용 등 권위적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주호 장관은 즉각 사퇴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한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AIDT 강제 도입 방침 철회와, 학교의 자율 활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AIDT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교육적 효과성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DT 도입이 막대한 교육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행동하는교육광장 등 126개 단체)다. 

https://v.daum.net/v/2025010814260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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