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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좌표 찍힌 '헌법재판소' 게시판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6813

하루 3만건 넘게 '탄핵 반대' 글 올라와


8일 오후 8시 현재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6만건을 넘어섰. 대부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글이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점잖게 표현한 글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빗대거나 특정 헌법재판관을 인신공격하는 거친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 게시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1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60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부터 헌재 게시판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 의견이 고르게 올라오며 격론이 펼쳐졌다.

게시판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선 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달 초다. 지난 5일 게시글이 50만 건을 넘어서더니 사흘만에 60만 건 돌파했다.



"헌재, 여론 눈치 본다"...게시판에 글쓰기 독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헌재 홈페이지를 찾아 '탄핵 반대'나 '내란죄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라는 독려 글을 잇따라 올린 뒤 관련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의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난 5일 '변호사 요청'이라며 "헌재에서 2월 4일까지 모든 재판을 윤통 측과 협의 없이 마치려고 날짜를 주 2회 잡았다"며 "헌재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 글을 올리라"며 게시판에 게시할 제목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제목은 '헌재는 헌재법 제40조 1항을 지키시오', 내용은 "헌재는 '재판기일을 피고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를 지키시오"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3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법정에서 이달 14일과 16일 기일을 정한 뒤 21, 23일과 2월 4일까지 총 5회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게 통보한 걸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지정하는데 형사소송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제20조 1항을 근거로 주 2회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란죄를 철회한 만큼 국회 재의결을 거친 뒤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글이 헌재 게시판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헌재 홈페이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헌재 게시판이 잠식 당했다"며 "헌재가 제일 눈치 보는 게 여론이다. 인증 한 번에 글 여러 번 쓸 수 있으니 귀찮아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30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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