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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판박이' 임성근 연구보고서 입수…'책임 없다' 주장 고스란히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4211
고 채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내일(9일)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죄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박 전 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연수 동안 쓴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채 상병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작전 통제권'이 연구 주제였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무죄 논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넉 달 뒤 정책연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논란은 거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2024년 4월) : 세금으로 500만~700만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 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임 전 사단장이 1년간 쓴 정책연수 보고서의 주제는 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 전환 후 안전한 부대육성을 위한 제언'이 부제로 달렸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지도하고 지시는 뭐가 다릅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작전 통제는 작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실제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엔 '해병대가 아닌 작전통제부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단체카톡방에 '공보활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것과 대대장들 대화방에 '사단장 지시사항'이 올라온 게 문제가 됐는데, 임 전 사단장은 보고서에 카톡으로 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SNS를 통해서 지휘가 전달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연구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연수보고서 내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별도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연구 결과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것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일 뿐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8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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