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유리? 노림수 있나
3,953 12
2025.01.08 20:30
3,953 12
오늘(8일) 기자회견에 담긴 대통령의 속내가 과연 뭘지, 임찬종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노림수 있나?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발표에서 핵심은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인정 못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가 조사 후에 역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중앙지법 구속영장 심사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 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 의도는 무엇?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에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앙지법 영장판사의 이전 판단을 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에 대해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2가지 논리 중에 두 번째 논리, 즉,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공범 관계에 있는 내란죄 혐의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률 구조상 이 두 번째 논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첫 번째 논리, 즉 직권남용 혐의 관련 혐의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법이 판단을 보류한 바로 이 논리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 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Q. 구속영장 관련 또 다른 노림수도 있나?

[임찬종 기자 : 구속영장 심사 결과의 중대성을 매우 강조해서 오히려 발부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워낙 파급력이 큰 결정인 만큼, 정식 재판보다 간략한 절차인 구속영장 심사만으로는 발부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탄핵심판을 진행 과정에 예단을 줄 수 있고, 탄핵심판 방어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다가,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윤 대통령 측 생각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188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766 04.10 78,6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6,9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7,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75,0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65,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7,9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9,4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1,5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8,7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3,4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8285 기사/뉴스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부모는 '혐의없음' 2 11:22 355
2688284 유머 [피크민 블룸]네? 피크민이... 피크민이라고요?(피크민이 좋은 이유 3791287가지) 3 11:21 264
2688283 이슈 2025년 업데이트된 전세계에서 1위곡 횟수 가장 많은 여자 가수들.jpg 11:21 243
2688282 기사/뉴스 "화물차는 뒤에 주차해라"…쪽지 붙였던 입주민 결국 사과 18 11:20 780
2688281 기사/뉴스 'I am SUPER 정후, 도대체 못하는 게 뭐지?' 이정후 필라델피아전 레이저 외야송구 보살+또또 2루타+멀티히트 맹활약 4 11:18 345
2688280 기사/뉴스 회사 그만두고 웹소설 써볼까…"편당 1억원 받는 작가는 1%" 10 11:17 882
2688279 기사/뉴스 걸그룹 위클리 출신 조혜원(조아), 키이스트서 배우로 새 출발 9 11:14 1,105
2688278 이슈 물대포에 당당히 맞서는 이순신 장군 (aka장군님 목욕하는 날) 20 11:13 1,191
2688277 이슈 한국에서 쌀 9kg 사 간 일본인 체험기 화제, 일본반응 41 11:12 3,121
2688276 이슈 코스피, 나스닥, S&P500, 닛케이 5년간 지수 흐름 6 11:12 645
2688275 이슈 칸예 웨스트 내한 콘서트 가격 32 11:12 2,223
2688274 이슈 "다들 울컥"..하이라이트, 9년만 前팀명 '비스트'로 전격 컴백 [공식] 36 11:11 2,012
2688273 이슈 트럼프 뽑은 걸 후회한다는 트럼프 지지자들 31 11:10 1,872
2688272 이슈 [셀럽병사의비밀] 이찬원 "그러면 저는 비정상입니까?" 4 11:09 329
2688271 정보 고소를 남발하는 회사가 건들지도 않는 회사 5 11:09 1,700
2688270 이슈 화보 스타일 보법이 남다르다는 남자 아이돌.jpg 6 11:09 1,037
2688269 기사/뉴스 엄지원, '폭싹' 민옥→ '독수리' 광숙... 종횡무진 열혈 연기로 제2 전성기 2 11:08 270
2688268 기사/뉴스 [단독] “요플레에 수면제 타 가족 재웠다”… 분양 실패 절망에 일가족 살해 47 11:06 4,205
2688267 이슈 솔로 활동 마치면서 댄서들한테 선물 받은 아이돌 1 11:05 1,469
2688266 유머 경기 중 원정 팬들의 칭찬감옥에 갇힌 골키퍼 4 11:05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