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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유리? 노림수 있나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2070
오늘(8일) 기자회견에 담긴 대통령의 속내가 과연 뭘지, 임찬종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노림수 있나?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발표에서 핵심은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인정 못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가 조사 후에 역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중앙지법 구속영장 심사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 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 의도는 무엇?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에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앙지법 영장판사의 이전 판단을 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에 대해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2가지 논리 중에 두 번째 논리, 즉,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공범 관계에 있는 내란죄 혐의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률 구조상 이 두 번째 논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첫 번째 논리, 즉 직권남용 혐의 관련 혐의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법이 판단을 보류한 바로 이 논리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 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Q. 구속영장 관련 또 다른 노림수도 있나?

[임찬종 기자 : 구속영장 심사 결과의 중대성을 매우 강조해서 오히려 발부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워낙 파급력이 큰 결정인 만큼, 정식 재판보다 간략한 절차인 구속영장 심사만으로는 발부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탄핵심판을 진행 과정에 예단을 줄 수 있고, 탄핵심판 방어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다가,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윤 대통령 측 생각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1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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