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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은 무죄, 공범 유죄…"이례적 판결" 왜 “같은 녹취록인데 윤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 대표에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5527

하지만 이날 판결은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돈 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모두 같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조한 부분 역시 “송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휴대전화 제출에 대한 임의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후 1심에서 부정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녹취록인데 윤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 대표에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돈 봉투 관련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과 1심 판단이 다른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 분명하다”며 “여러 돈 봉투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점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훈 교수도 “송 대표 판결도 상급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35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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