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4,079 1
2025.01.08 20:12
4,079 1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탄핵안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연구교수는 "'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의결 없이 적용 법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똑같은 정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빼도 탄핵안에 담긴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각하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백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기관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으로 체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 수색 금지 조항)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은 데 대해 "위법적"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두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한정돼 적용된다"며 "피의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영장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라고 반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787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212 00:07 2,8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64,9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18,6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98,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79,3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5,8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46,0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94,8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87,8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33,7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0786 이슈 핀란드에서 버스 타려면 달리기 해야함 04:09 152
2660785 이슈 엄마 배에서 얼굴을 내민 아기 쿼카 5 03:55 789
2660784 이슈 4년 전, 오늘 공개된 태용 - '먹구름 (Dark Clouds)' 03:45 85
2660783 이슈 연예인 마녀사냥 그만좀 했음 좋겠어요 26 03:42 1,920
2660782 유머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고양이 2 03:37 556
2660781 이슈 얼빡에 미친 팬들이 제발 풀캠 잡아달라고 사정하는 레벨 슬기 무대 1 03:34 686
2660780 유머 기상예보와 고양이 1 03:34 355
2660779 팁/유용/추천 평소 “ 북커버 ” 왜 쓰지 라고 생각해 왓던 나... 영원히 이고지고살것같던쇼핑백들의 효용을찾다 9 03:29 1,886
2660778 이슈 서울 지하철 어마어마 하다.... 13 03:07 2,824
2660777 이슈 법률스님 : 큰 건 들고 싶고, 힘은 안 들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9 03:02 1,411
2660776 이슈 나래도연이 신인 시절에 일당 5만원 받고 공연하던 유람선에 디너 손님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계시던 승무원 분이 지금도 계셔서 맞아주시고 나래 도연의 과거를 기억해주심,,, 너무 감동이햐 12 02:57 3,148
2660775 이슈 산업스파이가 설계도를 빼내는 방법.gif 15 02:54 2,712
2660774 이슈 [폭싹 속았수다] 관식이 눈에는 영원히 크지 않는 작고 어린 딸 금명이 22 02:53 2,635
2660773 이슈 끝없이 이어지는 인피니트 아트 1 02:46 777
2660772 이슈 나혼산) 음식 뺏길까봐 예민해진 박나래 장도연 ㅋㅋㅋ 23 02:41 3,693
2660771 유머 파워레인저에서 리더 되는 방법 7 02:36 1,103
2660770 유머 길이가 달라보이는 착시현상 14 02:36 1,628
2660769 이슈 이 구역의 미친X 오나라 등장 <빌런의 나라> 티저 1 02:34 1,149
2660768 이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신기한 자바의 해변 9 02:33 2,163
2660767 이슈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jpg 19 02:28 4,037